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8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1972년 제정되어 1995년 전부개정된 이래, 급변하는 문화예술 정책 환경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인 개정만을 반복해 왔음. 이로 인해 문화예술 현장의 다양해진 수요와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최근 K컬처로 대표되는 우리 문화예술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으며 그 위상을 높이고 있는바, 이러한 성과를 지속 가능하게 뒷받침하고 대한민국이 진정한 문화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책 근거 마련이 필요함. 이에 「문화예술진흥법」의 법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는 다양한 진흥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최근 기초예술 분야의 산업적 움직임을 반영하여 ‘예술산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예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창업ㆍ융자ㆍ기술개발 지원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아울러,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시 공모방식으로 미술작품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를 확대하고, 공모제도를 개선하는 등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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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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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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