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유효기간 설정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13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프트웨어 제작과 유지관리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증 받은 회사는 국가 프로젝트 추진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인증의 유효 기간을 정하는 규정이 법에 없었는데, 개정안은 이 유효 기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시행령에서 인증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최대 2회에 걸쳐, 각각 2년씩 연장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3. 이 법률안은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유효 기간과 연장 조건을 법률로써 명시적으로 제정하여, 인증 이후의 효과에 대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의 품질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적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품질 향상을 장려하기 위한 법적 틀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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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박성중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