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위치정보 수집 제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88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경우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었던 현행법의 내용을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도 적용하도록 개정합니다.
2.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수집, 이용, 제공하는 위치정보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위치정보사업자들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치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을 규정해야 하며, 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대표적 원칙들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위치정보사업자들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할 때에는 목적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도 동일하게 위치정보를 적절히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위치정보의 보호와 적절한 이용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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