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 일부 폐업 시 금융위 인가 의무화 하기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29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병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업의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은행업의 일부 양도도 은행업 폐지의 심사기준을 준용하여 심사해야 합니다.

3. 은행이 은행업의 일부를 폐업할 경우에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예금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은행의 일부 폐업에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성과 시장 규제를 향상시키며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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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