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 일부 폐업 시 금융위 인가 의무화 하기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29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병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업의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은행업의 일부 양도도 은행업 폐지의 심사기준을 준용하여 심사해야 합니다.
3. 은행이 은행업의 일부를 폐업할 경우에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예금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은행의 일부 폐업에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성과 시장 규제를 향상시키며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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