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처벌 강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3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년의 나이 조정: 소년으로 간주되는 나이를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고, 범법 행위로 소년원에 갈 수 있는 '촉법소년'의 나이를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고자 합니다.

2. 처벌 강화: 살인, 성범죄와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대신 일반 형사사건으로 다루어 더 강력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려 합니다.

3. 범죄 의식 강화: 청소년에게 범죄의 심각성을 일깨워주고, 이를 악용하는 행위를 줄여 사회 전반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청소년 범죄의 저연령화 및 흉폭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령 기준을 재조정하고 중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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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