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및 국민권익 보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371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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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어 정비 및 규제 완화: '지적재조사지구' 용어를 보다 적절하게 정비하고,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현황의 일치를 위한 합병과 지목변경을 사업 시행 중에도 할 수 있게 해 규제를 완화합니다.

2. 절차 간소화 및 권한 확대: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구성을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전에도 가능하게 하고, 조정금 산정에 필요한 감정평가법인 추천 권한을 부여하며, 일부 지목변경에 대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3. 조정금 산정의 신뢰성 및 공정성 향상: 다수 필지 소유 시 총체적인 면적 증감을 고려하고, 두 명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바탕으로 조정금을 산정하며, 이의신청이 제기된 조정금에 대한 재평가는 또 다른 두 명의 감정평가법인이 수행하게 해 공정성을 제고합니다.

4.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미비점 개선: 민간 지적재조사대행자의 토지 출입 권한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지적재조사에 필요한 소유자 주소 정보의 요청 및 제공에 관한 법적근거를 상향 조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토지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정보가 일치하도록 개선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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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서일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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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97표 / 총 200표

찬성 197표 · 총 투표 200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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