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및 국민권익 보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371
-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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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어 정비 및 규제 완화: '지적재조사지구' 용어를 보다 적절하게 정비하고,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현황의 일치를 위한 합병과 지목변경을 사업 시행 중에도 할 수 있게 해 규제를 완화합니다.
2. 절차 간소화 및 권한 확대: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구성을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전에도 가능하게 하고, 조정금 산정에 필요한 감정평가법인 추천 권한을 부여하며, 일부 지목변경에 대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3. 조정금 산정의 신뢰성 및 공정성 향상: 다수 필지 소유 시 총체적인 면적 증감을 고려하고, 두 명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바탕으로 조정금을 산정하며, 이의신청이 제기된 조정금에 대한 재평가는 또 다른 두 명의 감정평가법인이 수행하게 해 공정성을 제고합니다.
4.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미비점 개선: 민간 지적재조사대행자의 토지 출입 권한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지적재조사에 필요한 소유자 주소 정보의 요청 및 제공에 관한 법적근거를 상향 조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토지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정보가 일치하도록 개선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