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절차 개선 및 평가 근거 마련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8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기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의신청 절차 개선: 이의신청의 접수와 처리를 분리하여, 선접수된 신청이 후속 신청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고, 모든 신청인의 의견이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합니다.

2.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법적 근거 마련: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 추진실적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추진 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공정성과 효율성 향상: 전체적으로 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적재조사사업 절차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사업의 운영을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만들어, 궁극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으며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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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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