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절차 개선 및 평가 근거 마련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08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기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의신청 절차 개선: 이의신청의 접수와 처리를 분리하여, 선접수된 신청이 후속 신청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고, 모든 신청인의 의견이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합니다.
2.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법적 근거 마련: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 추진실적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추진 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공정성과 효율성 향상: 전체적으로 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적재조사사업 절차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사업의 운영을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만들어, 궁극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으며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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