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적 은폐·조작, 고문·가혹행위 등에 대한 국가배상 소멸시효 특례 마련 법안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03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민법,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해 결정되어 3년 또는 5년으로 적용되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소송기간과 상관없이 훼손된 모든 재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0년으로 통일하려고 합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를 은폐하거나 조작하여 진실규명이 어려운 경우나 사건 발생 당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이 어려웠던 경우에는 소멸시효 규정을 특례적으로 적용하여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특례적 적용을 통해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사회적 공정성과 관련 법령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희생자들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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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