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연구기관 연구인력 지원 확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17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갑석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의 기관에서도 연구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협동조합 등도 정부의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키려는 내용이 제안되었습니다.

2. 법안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도 정부 출연연구기관 연구인력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3.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자체적인 연구개발 능력을 갖추고 기술혁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의 기관이 중소기업의 기술진흥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의 기관들도 연구인력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기술진흥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국가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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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송갑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