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복무 제대군인 교육지원 확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6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대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기복무 제대군인 교육지원 확대: 기존에는 장기복무(10년 이상) 제대군인에 한해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 또는 재학 시 입학금과 수업료의 50%를 국고에서 보조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중기복무(5년 이상 10년 미만) 제대군인에게도 동일한 교육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사회 복귀 지원 강화: 중기복무 제대군인이 20대에서 30대에 사회에 복귀할 때 학력 향상과 취업 준비를 위한 역량 개발을 지원하여, 이들의 원활한 사회적응과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은 중기복무 제대군인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학력과 취업 역량을 강화하여 원활한 사회적응을 돕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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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박대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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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