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복무 제대군인 교육지원 확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06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대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기복무 제대군인 교육지원 확대: 기존에는 장기복무(10년 이상) 제대군인에 한해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 또는 재학 시 입학금과 수업료의 50%를 국고에서 보조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중기복무(5년 이상 10년 미만) 제대군인에게도 동일한 교육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사회 복귀 지원 강화: 중기복무 제대군인이 20대에서 30대에 사회에 복귀할 때 학력 향상과 취업 준비를 위한 역량 개발을 지원하여, 이들의 원활한 사회적응과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은 중기복무 제대군인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학력과 취업 역량을 강화하여 원활한 사회적응을 돕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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