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해석 혼란 방지를 위한 개정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3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석 혼란 해결:

기존 법률의 해석에서 신규 등록 신청자에 대해 적용 제외 결정을 먼저 해야 한다는 혼란이 발생하여, 이를 명확히 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법 제25조제2항 개정)

2. 행정 효율성 제고:

같은 범죄로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법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법 제25조제3항 신설)

3. 적용 대상 확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는 경우 제외되는 대상 정의를 명확히 하여,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용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이 법안의 취지는 제대군인 지원 법률의 해석 및 적용 관련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제대군인이 보다 원활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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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김선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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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