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해석 혼란 방지를 위한 개정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23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석 혼란 해결:
기존 법률의 해석에서 신규 등록 신청자에 대해 적용 제외 결정을 먼저 해야 한다는 혼란이 발생하여, 이를 명확히 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법 제25조제2항 개정)
2. 행정 효율성 제고:
같은 범죄로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법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법 제25조제3항 신설)
3. 적용 대상 확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는 경우 제외되는 대상 정의를 명확히 하여,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용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이 법안의 취지는 제대군인 지원 법률의 해석 및 적용 관련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제대군인이 보다 원활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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