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기기 정의 및 안전사용 근거 마련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90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인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용기기의 정의를 새롭게 정의함으로써 안전성이 입증된 미용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신체에 접촉하여 사용하는 미용기기는 손님 1인 마다 소독한 후 사용하도록 함.

3. 미용기기와 관련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미용기기위원회를 두도록 함.

4. 미용기기의 기준규격이나 종류별로 사용할 수 있는 미용기기의 유형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재 미용업을 하는 자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와 미용기기를 사용하는데 혼란이 있는 문제를 해결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미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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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