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노조 가입 허용을 위한 법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5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개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기존 법에서는 경찰 공무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경찰 공무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그들의 권익향상 및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2. 경찰 노조의 필요성 강조: 경찰 공무원에게도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필요하며, 국제적으로 경찰 노조가 일반적인 것임을 강조하고, 공무원의 권익을 위해 경찰 노조 가입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3.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제한 완화: 현행법에서는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경찰 공무원도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하여 이 제한을 완화하고,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관련 규정을 삭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찰 공무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근무환경과 인권을 개선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며, 보다 민주적인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 공무원도 자주적 권익 보호와 함께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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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