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노조 가입 허용을 위한 법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85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개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기존 법에서는 경찰 공무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경찰 공무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그들의 권익향상 및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2. 경찰 노조의 필요성 강조: 경찰 공무원에게도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필요하며, 국제적으로 경찰 노조가 일반적인 것임을 강조하고, 공무원의 권익을 위해 경찰 노조 가입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3.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제한 완화: 현행법에서는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경찰 공무원도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하여 이 제한을 완화하고,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관련 규정을 삭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찰 공무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근무환경과 인권을 개선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며, 보다 민주적인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 공무원도 자주적 권익 보호와 함께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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