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적표지 명칭 변경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92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성적표지 명칭 변경: 기존의 '환경성적표지' 명칭을 '환경발자국'으로 변경하여 자원발자국, 탄소발자국, 물발자국 등 다양한 환경성 정보를 포괄할 수 있게 함.
2. 개념 및 성격명확화: '환경성적표지'와 '환경표지' 인증제도의 개념이 상이하며 명칭이 유사하여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칭 변경을 통해 개념을 명확히 함.
3. 국제기준 반영: 새로운 명칭 '환경발자국'은 유럽연합의 제품환경발자국(Product Environment Footprint, PEF) 용어와 유사하여 향후 국가 간 상호인정 가능성을 고려함.
이 법안의 취지는 환경성 정보 표시 제도를 국민들이 더 쉽게 이해하고 혼동을 줄이며,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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