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적표지 명칭 변경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2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성적표지 명칭 변경: 기존의 '환경성적표지' 명칭을 '환경발자국'으로 변경하여 자원발자국, 탄소발자국, 물발자국 등 다양한 환경성 정보를 포괄할 수 있게 함.

2. 개념 및 성격명확화: '환경성적표지'와 '환경표지' 인증제도의 개념이 상이하며 명칭이 유사하여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칭 변경을 통해 개념을 명확히 함.

3. 국제기준 반영: 새로운 명칭 '환경발자국'은 유럽연합의 제품환경발자국(Product Environment Footprint, PEF) 용어와 유사하여 향후 국가 간 상호인정 가능성을 고려함.

이 법안의 취지는 환경성 정보 표시 제도를 국민들이 더 쉽게 이해하고 혼동을 줄이며,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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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