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에게 직업 훈련 기회 제공하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05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립준비청년을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주요 대상자에 포함하여, 보호종료 후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직업 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 해당 법안은 자립준비청년이 경제적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고려하는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현실을 반영하여, 이들의 고용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제시합니다.
3.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정규직으로의 전환 등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사회의 정상적인 구성원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 및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직업 훈련과 상담을 통해 이들이 사회에 원활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결국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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