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에게 직업 훈련 기회 제공하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05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립준비청년을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주요 대상자에 포함하여, 보호종료 후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직업 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 해당 법안은 자립준비청년이 경제적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고려하는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현실을 반영하여, 이들의 고용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제시합니다.

3.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정규직으로의 전환 등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사회의 정상적인 구성원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 및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직업 훈련과 상담을 통해 이들이 사회에 원활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결국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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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