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도 도입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01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장기간 실내공기질을 우수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2. 인센티브 제공: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된 곳은 실내공기질 점검에 대한 교육 의무, 주기적인 측정 및 측정 결과 기록·보존 의무 등 일부 법적 요구사항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3. 자율적 관리 촉진: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들이 자율적으로 실시간 실내공기질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사용함으로써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신 기술 발전을 고려하여 실내공기질 개선을 장려하고, 다중이용시설에서 공기질 관리를 스스로 유지하려는 노력을 지원하며, 관련 법적 요구사항에서 일부 면제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실내공기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는 공공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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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임이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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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