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청년고용확대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94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기업의 청년고용 이행 의무: 상시 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민간기업의 사업주는 매년 자신의 근로자 수의 5%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됩니다.
2. 고용 부담금과 가산금: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특별한 금액을 부담하는 벌금(고용 부담금) 및 추가 금액(가산금)을 부과하여 징수합니다.
3. 징수된 부담금의 사용: 징수된 금액은 고용보험기금으로 납입되며, 청년 실업자의 취업을 돕는 지원금 지급과 그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비용으로 사용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민간부문에도 청년고용을 확대하여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하자는 것입니다. 단, 이 법안의 실행은 관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관련 법안과 연동되어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