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위탁 기간 연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30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훈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 위탁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합니다.
2.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전부를 아시아문화원에 위탁하는 것을 지금으로서는 시기상조로 여겨, 위탁 시기를 연기합니다.
3. 문화체육관광부가 민주평화교류원의 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동안, 복원사업 완료 이후에 문화전당 운영의 전부를 위탁할 것을 검토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금 당장 문화전당의 전부를 아시아문화원에 위탁하는 것은 안정적인 운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국가기관으로서 문화전당을 운영하는 기간을 연장하고, 민주평화교류원의 복원사업을 완료한 후에 위탁을 검토할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문화전당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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