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예산 국회 의결 의무화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311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때, 정부는 그 사업의 예산 범위인 '총한도액'과 각 사업별로 쓸 수 있는 최대 액수인 '대상사업별 한도액', 그리고 예상치 못한 비용을 대비한 '예비한도액'을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이런 정보를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통해 국회가 이에 대해 승인하거나 의결할 수 있는 절차가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한 국회의 통제와 감독이 강화됩니다.

3. 현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에 총한도액 등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이 개정안을 통해서 명확한 절차를 갖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가 추진하는 소프트웨어 관련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재정적 투명성을 높이고, 국회가 이에 대한 적절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의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22
박성중
박성중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