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인용규정 정비 하기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751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기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검사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관에게도 수사종결권이 주어지게 됨(안 제4조제4항).
2. 선박 등에 대한 위해행위로 인한 사망, 상해 등 신체적 피해에 대한 처벌 강화(안 제13조).
3. 선박 구조 및 구조 활동에 도움을 주지 않고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안 제17조).
이 법안의 취지는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해상 안전을 보호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해상사고의 발생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이 법률 개정안은 사회 전반에 걸친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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