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인용규정 정비 하기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751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기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검사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관에게도 수사종결권이 주어지게 됨(안 제4조제4항).

2. 선박 등에 대한 위해행위로 인한 사망, 상해 등 신체적 피해에 대한 처벌 강화(안 제13조).

3. 선박 구조 및 구조 활동에 도움을 주지 않고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안 제17조).

이 법안의 취지는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해상 안전을 보호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해상사고의 발생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이 법률 개정안은 사회 전반에 걸친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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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14표 / 총 242표

찬성 214표 · 총 투표 242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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