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광 활성화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32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기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 포함되지 않았던 남북관광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을 관광진흥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2. 정부에게 북한의 관광산업과 정책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요청함.
이 법안은 남북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남북관광과 관련된 내용이 부족하여 장기적인 남북관광의 청사진을 그리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 법률개정안은 관광진흥기본계획에 남북관광 활성화 사항을 명확히 포함시키고, 북한 관광산업과 정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요구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남북교류를 증진하고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국민관광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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