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위조상품 거래 근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81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경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품판매매개자에 대한 정의 신설: 상품판매매개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마련하여 이들에게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간접침해에 대한 책임을 부과합니다.

2. 상품판매매개자의 부과 책임 확대: 상품판매매개자가 상품판매자에게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상표권 침해로 보고, 이에 대해 형사벌을 부과합니다.

3. 주의의무로 인한 책임 제한: 상품판매매개자가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그 책임을 제한하도록 규정하여, 상표권 침해에 대한 과도한 책임을 방지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위조 상품 거래로 인해 상표권자와 일반 소비자가 지속적인 피해를 입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품판매매개자에게 상표권 침해로 인한 책임을 부과하고,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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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김경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