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도 전자소송 도입하기
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433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응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소송을 형사소송에도 도입하여 기록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해소하고 형사사법절차의 투명성을 증대시킵니다.
2.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문서의 작성, 제출, 송달, 보존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합니다.
3. 전자문서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되며, 법원사무관 등은 전자문서의 접수 및 통지를 전자적으로 처리합니다.
이 법안은 형사소송에서도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재판 절차를 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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