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도 전자소송 도입하기

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433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응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소송을 형사소송에도 도입하여 기록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해소하고 형사사법절차의 투명성을 증대시킵니다.

2.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문서의 작성, 제출, 송달, 보존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합니다.

3. 전자문서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되며, 법원사무관 등은 전자문서의 접수 및 통지를 전자적으로 처리합니다.

이 법안은 형사소송에서도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재판 절차를 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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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조응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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