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거래 활성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9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말ㆍ체험 영농을 위한 농지 소유 규정 변경:

- 과거에는 모든 농지를 주말ㆍ체험 영농 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었으나, 2021년 LH직원 땅투기 사건 이후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되었습니다.

-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말ㆍ체험 영농을 위해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2. 치유농업을 위한 농지 소유 허용:

- 새로운 항목으로 치유농업을 영위하려는 자도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3. 농지 거래 활성화:

- 2023년 농지 거래가 전년도 대비 약 30% 감소하는 등 농지 거래가 위축되면서 고령 농민들이 농지를 매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 농민들의 노후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농지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말ㆍ체험 영농 및 치유농업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농지 거래를 활발하게 만들어, 고령 농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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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이종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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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