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거래 활성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19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말ㆍ체험 영농을 위한 농지 소유 규정 변경:
- 과거에는 모든 농지를 주말ㆍ체험 영농 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었으나, 2021년 LH직원 땅투기 사건 이후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되었습니다.
-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말ㆍ체험 영농을 위해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2. 치유농업을 위한 농지 소유 허용:
- 새로운 항목으로 치유농업을 영위하려는 자도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3. 농지 거래 활성화:
- 2023년 농지 거래가 전년도 대비 약 30% 감소하는 등 농지 거래가 위축되면서 고령 농민들이 농지를 매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 농민들의 노후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농지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말ㆍ체험 영농 및 치유농업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농지 거래를 활발하게 만들어, 고령 농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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