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9105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은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복되는 규정 삭제: 새로 제정된 「행정기본법」과 겹치는 부분을 빼내어 법률을 더 간결하고 명확하게 만들었습니다.
2. 적용관계 명확화: 「행정기본법」과 다른 개별 법률들 사이에서 어떤 법이 우선 적용되는지를 분명히 하여 법의 이해와 적용을 쉽게 했습니다.
3. 개별 법률 정비: 여성가족부가 다루는 특정 법률들에서의 인허가 제도, 과징금 납부 연기 및 분할 납부, 그리고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 등을 개선하여 국민들이 더 용이하게 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행정법 체계의 일관성을 잡고 국민 중심의 법적 환경을 조성하여 사람들이 법률 적용에 있어 혼란을 덜고, 이해하기 쉬운 법률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로써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더 명확히 알고 행정 절차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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