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9105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은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복되는 규정 삭제: 새로 제정된 「행정기본법」과 겹치는 부분을 빼내어 법률을 더 간결하고 명확하게 만들었습니다.

2. 적용관계 명확화: 「행정기본법」과 다른 개별 법률들 사이에서 어떤 법이 우선 적용되는지를 분명히 하여 법의 이해와 적용을 쉽게 했습니다.

3. 개별 법률 정비: 여성가족부가 다루는 특정 법률들에서의 인허가 제도, 과징금 납부 연기 및 분할 납부, 그리고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 등을 개선하여 국민들이 더 용이하게 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행정법 체계의 일관성을 잡고 국민 중심의 법적 환경을 조성하여 사람들이 법률 적용에 있어 혼란을 덜고, 이해하기 쉬운 법률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로써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더 명확히 알고 행정 절차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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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조은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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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13표 / 총 215표

찬성 213표 · 총 투표 215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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