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0596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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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미애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 곤경에 처한 임산부를 지원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게 됩니다.
2.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상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 보호출산을 하고자 하는 임산부와의 상담을 지원해야 합니다.
3. 보호출산을 원하는 임산부는 상담기관을 통해 상담을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출산을 원하는 임산부의 산전ㆍ산후 보호를 위해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신이나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을 보호하고, 태아와 자녀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며, 친생부모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호출산 제도를 도입하여 영아유기 문제를 예방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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