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적표지 인증 제도 강화를 위한 법안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55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 및 지원 근거 마련: 환경성적표지 제도의 운영 범위를 확장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평가하기 위한 전과정목록 데이터를 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나 기관이 필요한 데이터를 환경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자문위원회 설치: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 시, 기관이나 기업이 제출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자문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 자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환경성적표지 산정 관련 정부 지원 확대: 정부 출연금 등으로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과 환경성적표지 산정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관련 업무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제적 탄소배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품의 환경성 평가를 위한 데이터 기반을 강화하고, 기업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면서 더욱 실효성 있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산업 전반의 탄소 규제 대응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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