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적표지 인증 제도 강화를 위한 법안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5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 및 지원 근거 마련: 환경성적표지 제도의 운영 범위를 확장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평가하기 위한 전과정목록 데이터를 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나 기관이 필요한 데이터를 환경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자문위원회 설치: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 시, 기관이나 기업이 제출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자문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 자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환경성적표지 산정 관련 정부 지원 확대: 정부 출연금 등으로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과 환경성적표지 산정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관련 업무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제적 탄소배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품의 환경성 평가를 위한 데이터 기반을 강화하고, 기업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면서 더욱 실효성 있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산업 전반의 탄소 규제 대응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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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