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 표준화 회의 의무화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72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모든 기관에 구성하도록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구성된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가 최소한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하여, 전문용어의 표준화 작업이 꾸준히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3. 이러한 변화로 전문용어를 국민들이 더욱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과 정부 사이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국어문화의 보존에 기여하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통해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다양한 전문 용어를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 변화에 발맞춘 효과적인 국어 사용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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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51표 / 총 267표

찬성 251표 · 총 투표 267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