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 표준화 회의 의무화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472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모든 기관에 구성하도록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구성된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가 최소한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하여, 전문용어의 표준화 작업이 꾸준히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3. 이러한 변화로 전문용어를 국민들이 더욱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과 정부 사이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국어문화의 보존에 기여하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통해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다양한 전문 용어를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 변화에 발맞춘 효과적인 국어 사용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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