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낮은 유가증권 투자한도 개선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95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는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채무증권에 이러한 제한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국채와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은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2. 이 규제는 지방채와 특수채와 같은 위험이 낮은 채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효율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 새로운 개정안은 지방채와 정부로부터 결손보전이 가능한 공공기관 및 특수공공법인이 발행한 특수채도 예외로 포함하여,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더라도 투자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은행이 보다 유연하게 위험도가 낮은 채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 규제를 완화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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