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낮은 유가증권 투자한도 개선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5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는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채무증권에 이러한 제한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국채와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은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2. 이 규제는 지방채와 특수채와 같은 위험이 낮은 채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효율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 새로운 개정안은 지방채와 정부로부터 결손보전이 가능한 공공기관 및 특수공공법인이 발행한 특수채도 예외로 포함하여,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더라도 투자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은행이 보다 유연하게 위험도가 낮은 채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 규제를 완화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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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김상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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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