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 도입 및 민간기관 관리 강화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114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경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라고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자격 요건, 결격사유 및 자격증 발급 등을 규정하여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2. 아이돌봄사의 자격증 불법 대여 및 알선 행위를 금지하여 아이돌봄 시장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3. 지금까지 광역지원센터에서 담당하던 아이돌보미 채용, 근무 관리, 보험 가입 등의 업무를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여 서비스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개선합니다.
4.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운영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하여 민간 아이돌봄 시장을 규율합니다.
5. 서비스 제공 기관이 기준에 미달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거짓으로 등록을 한 기관이나 사칭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합니다.
6. 중요한 사항이 변경됐을 때 이를 신고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공공과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지원함으로써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복리 증진과 함께 가족 구성원의 일과 가정 양립을 도모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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