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장애아동 모두에게 복지혜택을 주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11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미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를 미성년자를 19세 미만으로 변경합니다.
2. 이로써 미성년자들에게 각종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보호하기 위한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3. 특히 장애아동에게 의료비, 발달재활서비스, 보조기구 등의 지원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아동들을 포함한 모든 미성년자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복지 혜택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헌법상의 평등권과 교육권을 실현하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장애아동들에게 더욱 많은 관심과 보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