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장애아동 모두에게 복지혜택을 주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11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미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를 미성년자를 19세 미만으로 변경합니다.

2. 이로써 미성년자들에게 각종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보호하기 위한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3. 특히 장애아동에게 의료비, 발달재활서비스, 보조기구 등의 지원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아동들을 포함한 모든 미성년자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복지 혜택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헌법상의 평등권과 교육권을 실현하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장애아동들에게 더욱 많은 관심과 보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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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