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 위해 전파고도계-5G 주파수 안전마진 확보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50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파고도계와 5G 주파수 간의 간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파고도계 대역과 인접 주파수 대역의 안전마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 추가됩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전파의 혼신 방지를 위한 주파수 대역 확보에 관한 사항에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도록 규정됩니다.

3. 항공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파의 혼신 방지와 관련된 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항공기 비행 고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전파고도계의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5G 주파수와의 간섭 문제를 해결하고 항공안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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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