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수사기관에 포함시키기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00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칠승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를 수사기관에 포함시켜, 수사처검사도 통신제한조치(예: 감청) 등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미비점을 보완함.
2. 사건이 타 수사기관으로 이첩될 때, 해당 수사기관이 집행기관에게 사건의 집행 결과를 반드시 알리도록 함으로써, 대상자에게 집행 결과를 통보하는 의무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명시함.
3. 통신영장, 압수·수색·검증 등의 집행과 관련하여 새로운 단서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집행기관이 관련 대상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통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통신제한조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현대화된 수사환경에 부응하고, 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며, 대상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장치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도모하며, 대상자의 통신비밀 보호 권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보장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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