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방법 인가 판명시 감청설비 인가 취소 하기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15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절차와 인가취소에 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인가취소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2.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가를 받은 자가 허위로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또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추가적인 규정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을 통해 규정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통신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여, 인가취소를 법률로 규정하고 인가를 받은 자가 허위로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통신비밀의 보호를 강화하고 불법적인 감청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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