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방법 인가 판명시 감청설비 인가 취소 하기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15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절차와 인가취소에 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인가취소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2.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가를 받은 자가 허위로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또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추가적인 규정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을 통해 규정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통신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여, 인가취소를 법률로 규정하고 인가를 받은 자가 허위로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통신비밀의 보호를 강화하고 불법적인 감청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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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