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가격 검증 강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62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기원의원등16인이 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 권한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개별공시가격 등의 오류를 강화 검증할 수 있도록 함.

2. 개별주택가격 및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산정 시에도 타인의 토지에 출입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함.

이 법안의 취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오류를 줄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공시가격 오류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의 역할 강화와 현장조사 방식 개선을 통해 부동산 가격 공시의 신뢰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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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