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과학자 등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 환경 조성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67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보건의료 연구의 핵심 인력인 의사과학자를 육성하고 진흥하기 위해 현행법에 명시적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미비했던 의사과학자 양성 정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2. [전문인력 육성 정책 수립 및 비용 지원]: 보건의료기술의 연구개발과 보호를 위해 의사과학자 등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가 이러한 인력 양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포함하였습니다.
3. [연구 중심 환경 조성을 위한 특례 적용]: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경우, 연구에 전념한 시간에 대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특례를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 현장에서 연구 중심의 환경이 자연스럽게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이 개정안은 의사과학자 등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연구 중심의 의료 환경을 조성하여 국가 보건의료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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