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과학자 등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 환경 조성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7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보건의료 연구의 핵심 인력인 의사과학자를 육성하고 진흥하기 위해 현행법에 명시적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미비했던 의사과학자 양성 정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2. [전문인력 육성 정책 수립 및 비용 지원]: 보건의료기술의 연구개발과 보호를 위해 의사과학자 등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가 이러한 인력 양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포함하였습니다.

3. [연구 중심 환경 조성을 위한 특례 적용]: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경우, 연구에 전념한 시간에 대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특례를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 현장에서 연구 중심의 환경이 자연스럽게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이 개정안은 의사과학자 등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연구 중심의 의료 환경을 조성하여 국가 보건의료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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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김용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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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