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자금 지원 다각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금 지원 방식의 다양화: 기존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으로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보조금 및 융자 지원 방식도 도입됩니다. 이는 연구개발 자금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2. 연구개발사업의 활성화: 이러한 지원 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다양한 연구 기관, 대학,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더욱 활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3. 장기적 연구발전 도모: 출연금뿐만 아니라 보조금 및 융자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정부 예산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연구개발 자금 지원 수요를 충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다양화하고, 이를 통해 인구 고령화, 신·변종 감염병 출현, 고도화된 의료 시스템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보건의료기술 개발 및 촉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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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