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자금 지원 다각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4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금 지원 방식의 다양화: 기존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으로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보조금 및 융자 지원 방식도 도입됩니다. 이는 연구개발 자금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2. 연구개발사업의 활성화: 이러한 지원 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다양한 연구 기관, 대학,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더욱 활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3. 장기적 연구발전 도모: 출연금뿐만 아니라 보조금 및 융자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정부 예산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연구개발 자금 지원 수요를 충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다양화하고, 이를 통해 인구 고령화, 신·변종 감염병 출현, 고도화된 의료 시스템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보건의료기술 개발 및 촉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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