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정책 통합 및 심의 기능 강화 법안으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176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신설: 기존의 체제를 개편하여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고, 방송, OTT, 디지털 플랫폼, 통신에 관한 규제, 진흥, 이용자 보호 등의 주요 정책을 일원적으로 수행합니다.
2. OTT 및 디지털 콘텐츠 규제 강화: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진흥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OTT 콘텐츠 등 뉴미디어 정보에 대한 규제 기능을 명확히 합니다.
3. 심의 및 의결 절차의 명확화: 기존의 승인 및 등록 절차를 승인, 재승인, 등록, 변경등록, 취소로 세분화하여,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사항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4.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개편: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심의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여, 심의 기능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5. 심의위원장의 책임 강화: 심의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경우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심의 기능의 책임성을 한층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방송과 시청각미디어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며, 규제와 진흥이 균형을 이루는 통합적이고 일관된 정책 집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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