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정책 통합 및 심의 기능 강화 법안으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176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신설: 기존의 체제를 개편하여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고, 방송, OTT, 디지털 플랫폼, 통신에 관한 규제, 진흥, 이용자 보호 등의 주요 정책을 일원적으로 수행합니다.

2. OTT 및 디지털 콘텐츠 규제 강화: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진흥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OTT 콘텐츠 등 뉴미디어 정보에 대한 규제 기능을 명확히 합니다.

3. 심의 및 의결 절차의 명확화: 기존의 승인 및 등록 절차를 승인, 재승인, 등록, 변경등록, 취소로 세분화하여,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사항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4.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개편: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심의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여, 심의 기능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5. 심의위원장의 책임 강화: 심의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경우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심의 기능의 책임성을 한층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방송과 시청각미디어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며, 규제와 진흥이 균형을 이루는 통합적이고 일관된 정책 집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13
김현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