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출입 심의기구 기능 강화하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41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 법제화: 기존의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는 하위 법령에 근거했으나, 이를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로 이름을 변경하고 법률에 명시하여 그 중요성을 높였습니다.
2. 기능 강화: 이 심의회의 기능을 기존의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하여 농산물 수출입 정책에 대해 더 심층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3. 농민 참여 확대: 심의회의 위원 구성에 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의 대표를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농민의 의견을 더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산물의 수출입 및 관련 정책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가능하게 하여 농산물의 수급 안정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농업인을 보호하며 국민의 건강과 식량주권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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