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출입 심의기구 기능 강화하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1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 법제화: 기존의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는 하위 법령에 근거했으나, 이를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로 이름을 변경하고 법률에 명시하여 그 중요성을 높였습니다.

2. 기능 강화: 이 심의회의 기능을 기존의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하여 농산물 수출입 정책에 대해 더 심층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3. 농민 참여 확대: 심의회의 위원 구성에 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의 대표를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농민의 의견을 더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산물의 수출입 및 관련 정책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가능하게 하여 농산물의 수급 안정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농업인을 보호하며 국민의 건강과 식량주권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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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