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위한 법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35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장 임명 절차 강화: 현재 법에 따르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 임명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2. 부적절한 발언 및 행동 방지: 최근 위원장 임명자가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례를 통해 드러났듯이, 위원회의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 임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해 극단적 언행을 할 가능성이 있는 인사의 임명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위원회 목적 실현: 진실화해위원회가 국가폭력의 진상 규명과 국민통합에 기여하려는 본래 목적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 절차를 통해 적임자를 위원장으로 임명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여 공정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고, 국민통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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