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 보호 및 기념 지원을 위한 법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7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위사실 유포 금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며, 피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함.

2. 기념물 보존 및 국제협력: 평화의 소녀상 등 위안부 관련 기념물을 건립하고 보존하는 것을 지원하며, 이들의 역사적 의미가 제대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국제협력 조치를 포함함.

3. 명예 보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유족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보호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올바른 역사의식을 국내외에 확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와 왜곡을 방지하고, 국제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퍼지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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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