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 보호 및 기념 지원을 위한 법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87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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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위사실 유포 금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며, 피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함.
2. 기념물 보존 및 국제협력: 평화의 소녀상 등 위안부 관련 기념물을 건립하고 보존하는 것을 지원하며, 이들의 역사적 의미가 제대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국제협력 조치를 포함함.
3. 명예 보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유족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보호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올바른 역사의식을 국내외에 확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와 왜곡을 방지하고, 국제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퍼지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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