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난지원 근거 명확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05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교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지원 근거 명시:
현행법에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공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재난 관련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포함하였습니다.
2. 재난으로 인한 공제금 지급:
기존에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었으나, 이번 법률 개정안은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더욱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3. 사회적 안전망 강화:
개정안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두텁게 하기 위해, 재난지원 내용을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목적 및 사업에 명확히 포함시켰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재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이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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