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난지원 근거 명확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5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교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지원 근거 명시:

현행법에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공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재난 관련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포함하였습니다.

2. 재난으로 인한 공제금 지급:

기존에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었으나, 이번 법률 개정안은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더욱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3. 사회적 안전망 강화:

개정안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두텁게 하기 위해, 재난지원 내용을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목적 및 사업에 명확히 포함시켰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재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이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
김선교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