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대상자 보상금 인상시 물가상승률 반영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55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할 때,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뿐만 아니라 물가상승률도 고려하도록 명시합니다(안 제19조제1항). 이를 통해 각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 인상 수준에 형평성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의 인상 여부와 수준이 각 법령에 따라 달리 결정되어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상금 지급 수준을 가계 소비지출액뿐만 아니라 물가상승률도 고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보상금 인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그들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를 보다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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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유기홍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