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재생 촉진을 위한 개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33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1조의4에 따라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중 도시재생을 위해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해야 할 지역을 특별법에 따른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국방부장관이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에서 반환공여구역등 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을 100분의 20을 추가로 가산하여 지원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대한 도시재생과 관련된 지원을 강화하고, 군사시설이전에 따른 비용을 보완하여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서의 경제 회복과 환경 개선,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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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