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159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및 활성화 목적 규정]: 이 법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농촌 경제 활성화, 그리고 재생에너지 생산 및 보급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정부의 지원 방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 재생에너지 생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3. [허가 절차 규정]: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기간은 최대 30년으로 설정됩니다.

4. [발전설비 설치 규정]: 발전사업자가 농지에 발전설비를 설치할 때 농지를 훼손하는 자재 사용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농지 보호를 강화합니다.

5. [발전특구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난개발과 경관 훼손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영농형 태양광 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6. [정책자금 지원]: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 시범사업 추진, 컨설팅, 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지원 체제를 마련합니다.

7. [형벌 조항]: 사업계획의 허가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농업과 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촉진시켜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과 에너지 전환을 이루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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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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