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159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및 활성화 목적 규정]: 이 법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농촌 경제 활성화, 그리고 재생에너지 생산 및 보급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정부의 지원 방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 재생에너지 생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3. [허가 절차 규정]: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기간은 최대 30년으로 설정됩니다.
4. [발전설비 설치 규정]: 발전사업자가 농지에 발전설비를 설치할 때 농지를 훼손하는 자재 사용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농지 보호를 강화합니다.
5. [발전특구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난개발과 경관 훼손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영농형 태양광 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6. [정책자금 지원]: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 시범사업 추진, 컨설팅, 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지원 체제를 마련합니다.
7. [형벌 조항]: 사업계획의 허가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농업과 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촉진시켜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과 에너지 전환을 이루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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