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산업 진흥 및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법률안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564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목적: 인공지능산업을 촉진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정책 및 계획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마다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인공지능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계획을 심의·의결합니다.
3. 지원 및 윤리규정: 인공지능 연구 및 제품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설정하고,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원칙을 제정·공표하여 인공지능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용을 보장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공지능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육성하여 국가의 미래 경제 및 사회적 기반으로 자리 잡도록 하며,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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