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주회사 운영에 지자체 참여 확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01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병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지주회사 설립과 운영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이 출자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2. 현행법 상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 규정에 대한 유연성이 부여됩니다.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현금으로 출자할 때 주식 보유 비율에 제약이 생기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3. 기술지주회사의 경쟁력 강화 및 기술 개발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통해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을 더 활성화하고, 이들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기술 개발 및 혁신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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