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금교섭권을 일원화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노조·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무원임금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합리적 공무원 임금결정과 처우개선을 도모하기

공무원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228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광희의원ㆍ용혜인의원ㆍ정춘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무원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교섭기구 신설·권한 일원화: 분산되어 있던 공무원·교원 임금 교섭권을 공무원임금위원회 신설로 일원화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무원·교원·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법정 임금교섭기구로, 인사혁신처 소속에서 공무원 임금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결정합니다.

2. 용어 정비(임금/보수): 현행 제도에서 혼용되던 용어를 바로잡기 위해 ‘임금’과 ‘보수’의 정의를 명확화합니다. 제도 운영과 교섭 과정에서 발생하던 해석 혼선을 줄여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3. 임금결정 원칙의 명확화: 공무원의 생계비·물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되, 임금수준을 민간 대비 임금수준에 맞도록 조정합니다.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하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을 법에 명시합니다.

4. 연례 심의·결정·예산 연계 절차: 정부는 매년 3월 31일까지 인상안 심의를 위원회에 요청하고, 위원회는 90일 이내 결정하여 정부에 제출합니다. 그 결과는 단체교섭의 효력을 가지며, 정부는 결과대로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합니다.

5.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위원회는 총 21명(위원장·부위원장 포함)으로, 노조위원·정부위원·전문가위원을 각 7명 이내로 두고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합니다. 위원장·부위원장은 전문가위원 중 선출하며, 위원 임기는 1년(연임 가능)입니다.

6. 회의 운영 및 의결 요건: 위원장은 요청 시 회의를 소집하고, 의결에는 노조위원·정부위원의 각 과반 출석이 필요합니다. 다만 2회 이상 출석 요구에도 불참 시 해당 출석 요건을 예외로 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

7. 소위원회·실무협의·자료 요구 및 조사: 효율적 심의를 위해 9명 이내의 소위원회를 동수(노조·정부·전문가)로 구성하고,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습니다. 간사는 인사혁신처 보수제도 담당 과장이 맡고, 관계기관 자료 요구 및 의견청취가 가능하며, 정부는 매년 민간 대비 공무원 임금수준을 조사해 위원회에 통보합니다.

이 법안은 법정 임금교섭기구를 통해 공무원 임금결정의 대표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 민간과의 균형을 확보하여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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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이광희·정춘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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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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