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금교섭권을 일원화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노조·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무원임금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합리적 공무원 임금결정과 처우개선을 도모하기
공무원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228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광희의원ㆍ용혜인의원ㆍ정춘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무원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교섭기구 신설·권한 일원화: 분산되어 있던 공무원·교원 임금 교섭권을 공무원임금위원회 신설로 일원화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무원·교원·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법정 임금교섭기구로, 인사혁신처 소속에서 공무원 임금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결정합니다.
2. 용어 정비(임금/보수): 현행 제도에서 혼용되던 용어를 바로잡기 위해 ‘임금’과 ‘보수’의 정의를 명확화합니다. 제도 운영과 교섭 과정에서 발생하던 해석 혼선을 줄여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3. 임금결정 원칙의 명확화: 공무원의 생계비·물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되, 임금수준을 민간 대비 임금수준에 맞도록 조정합니다.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하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을 법에 명시합니다.
4. 연례 심의·결정·예산 연계 절차: 정부는 매년 3월 31일까지 인상안 심의를 위원회에 요청하고, 위원회는 90일 이내 결정하여 정부에 제출합니다. 그 결과는 단체교섭의 효력을 가지며, 정부는 결과대로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합니다.
5.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위원회는 총 21명(위원장·부위원장 포함)으로, 노조위원·정부위원·전문가위원을 각 7명 이내로 두고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합니다. 위원장·부위원장은 전문가위원 중 선출하며, 위원 임기는 1년(연임 가능)입니다.
6. 회의 운영 및 의결 요건: 위원장은 요청 시 회의를 소집하고, 의결에는 노조위원·정부위원의 각 과반 출석이 필요합니다. 다만 2회 이상 출석 요구에도 불참 시 해당 출석 요건을 예외로 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
7. 소위원회·실무협의·자료 요구 및 조사: 효율적 심의를 위해 9명 이내의 소위원회를 동수(노조·정부·전문가)로 구성하고,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습니다. 간사는 인사혁신처 보수제도 담당 과장이 맡고, 관계기관 자료 요구 및 의견청취가 가능하며, 정부는 매년 민간 대비 공무원 임금수준을 조사해 위원회에 통보합니다.
이 법안은 법정 임금교섭기구를 통해 공무원 임금결정의 대표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 민간과의 균형을 확보하여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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