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제조용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법안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2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쌀 소비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통주 제조 시 쌀을 주요 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장려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 5년마다 수립되는 전통주 산업발전기본계획에 "쌀 소비 촉진 및 농업ㆍ식품산업의 연계 강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3. 국내산 쌀을 원료로 전통주를 만드는 소규모 제조업자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쌀 소비를 촉진하고 전통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쌀 소비 감소 추세를 막고 전통주 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전통주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