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제조용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법안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32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쌀 소비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통주 제조 시 쌀을 주요 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장려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 5년마다 수립되는 전통주 산업발전기본계획에 "쌀 소비 촉진 및 농업ㆍ식품산업의 연계 강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3. 국내산 쌀을 원료로 전통주를 만드는 소규모 제조업자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쌀 소비를 촉진하고 전통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쌀 소비 감소 추세를 막고 전통주 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전통주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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