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혁신지구재생사업 수용가능토록 하는 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99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병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재생을 위한 '주거재생혁신지구'의 명칭을 삭제하려 합니다.

2. 모든 종류의 도시 재생 사업이 토지 수용이 가능한 공익사업으로 정의되게 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 추진 시 토지를 사용하거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앞서 언급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변경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이 변경되지 않으면 이 개정안도 함께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도시재생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를 쉽게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등 공익을 증진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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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안병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