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혁신지구재생사업 수용가능토록 하는 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99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병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재생을 위한 '주거재생혁신지구'의 명칭을 삭제하려 합니다.
2. 모든 종류의 도시 재생 사업이 토지 수용이 가능한 공익사업으로 정의되게 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 추진 시 토지를 사용하거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앞서 언급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변경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이 변경되지 않으면 이 개정안도 함께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도시재생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를 쉽게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등 공익을 증진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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